민법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인의 성명이나 명의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 유용, 위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나 명의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1012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하며 자신의 성명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제1013조.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은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명명하고, 사용하고, 변경하고, 양도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권리를 향유합니다.
제1014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 유용, 위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나 명의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12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하며 성명권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13조: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은 명칭권을 가지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결정, 사용, 변경, 양도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14조 또는 성명권은 불법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남용, 위조 등 이름이나 직위에 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