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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점유세율은 얼마입니까?

법적 분석: 경작지 점유세 세율: (1) 군을 단위로 하고(아래 동일), 1인당 경작지가 1무 미만(1무 포함) , 세율은 제곱미터당 2위안~10위안입니다. (2) 1인당 경작지가 1~2에이커(2에이커 포함)인 지역에서는 제곱미터당 1.6~8위안입니다. 1인당 경작지가 2~3에이커(3에이커 포함) 범위인 지역에서는 제곱미터당 1.3~6.5위안 4) 1인당 경작지가 3에이커를 초과하는 지역 , 평방 미터당 가격은 1 위안 ~ 5 위안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경작지를 점유하는 농촌 거주자에게는 위에 명시된 세금의 절반이 부과됩니다. 특별경제구역, 경제기술개발구역, 선진국 및 1인당 경작지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는 적용세액을 적절하게 증액할 수 있지만, 최대세액은 상기 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세 범위에는 납세자가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기 위해 점유한 국유 및 집단 소유의 경작지가 포함됩니다. 소위 경작지란 채소밭, 텃밭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중 정원 토지에는 화단, 종묘장, 차밭, 과수원, 뽕나무 정원 및 기타 경제적인 나무를 심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양어장, 기타 농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것도 농지 점유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농지점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 전 3년 이내에 상기 범위에 해당하는 경작지나 농경지도 경작지로 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농지점유세 임시조례"

제3조 주택 건설 또는 기타 비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지를 점유하는 단위 및 개인 - 농업 건설 경작지 점유세 납세자(이하 납세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4조 경작지점유세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작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규정된 세액에 따라 일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