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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선거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성:

차등선거는 공식 후보자 수가 후보자 수보다 많은 선거를 말합니다. 평등선거와 차별선거. 차등선거란 공식 후보자 수가 후보자 수보다 많은 선거를 말한다. 195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선거법은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동수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기본원칙으로서 차등선거는 1979년 선거법과 지방조직법 개정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본법》에 따르면, 1. 전국대표 인민대표대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차별화된 선거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표 후보자의 수가 후보자 수의 1/3을 초과해야 하며 다음 단계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후보자 수의 5분의 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1 대 1입니다. 2.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비서장, 향, 민족향 인민대표대회 의장, 인민정부 지도자, 인민법원 원장, 검찰총장은 일반적으로 한 명 더 있어야 하며, 지명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차등 선거가 실시됩니다. 또한 한 명만 동수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전인대 향, 민족향 부주석, 인민정부 부지도자의 후보자 수는 전인대 상임위원 후보자 수보다 1~3명 더 많아야 한다. 후보자 수의 10분의 1~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8장 제30조, 인민정부 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