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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산업 재해 보험 조례의 해석

' 광둥 () 성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 P > 산업재해보험을 해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중이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 상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할 때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렇다면 어떤 피해가 산업재해에 속합니까?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대우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보험에 어떻게 가입합니까? 이 글은 산업재해 인정, 노동능력 감정 등 여러 방면에서' 광동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이하? 규정? ) 을 참조하십시오.

산업재해 인정규정 상세

산업재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관련 상해다. 일상 업무와 생활 속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환경안전의 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해가 산업재해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언)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에는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 업무사유로 인한 사고 피해의 12 가지가 포함된다.

(2) 근무 시간 전후로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으로 폭력 등 우발적 상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6)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후 무효로 사망한 사람

(9) 긴급 구호 등 국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1) 근무환경에 유독유해 물질이 있거나 고용인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급성중독으로 입원해 구조치료를 받고 현급 이상 위생방역부에서 검증했다.

(11)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선언 장소로 파견해 전염병에 감염됐다.

(12)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 P > 그러나 위의 12 가지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산업재해는 아니다. 고의적 범죄, 술 취함, 마약 남용, 자해, 자살 등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 P > 산업재해인정신청시한 < P > 규정에 따라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한다. 즉,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회사에서 직원을 위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신청은 발생 후 3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P > 실생활에서 일부 고용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위한 산업재해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 이때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 P > 조례에 따르면 고용인이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발생한 조례규정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즉,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비산업재해로 오판하고,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인정 신청 전에 발생한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 P > 여기서 각 사업단위의 산업재해 신청 접수창구는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사회보험 행정부가 인정한 것인지' 를 상기시키고, 신청창구는 예심 및 대리신청 역할일 뿐, 접수기준은 관대해야 한다. < P >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누가 < P > 노동능력평가를 지급합니까? 근로자로 인한 부상이나 비원인 부상, 병에 걸린 후 노동감정기관은 국가감정기준에 따라 정책과 의학과학기술에 관한 방법,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을 결정하는 종합평가입니다. < P > 노동능력평가는 상해를 입은 직원에게 보험 대우를 주는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며, 조례에 따르면 노동능력평가는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자율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감정이다. 노동기능장애는 1 개 장애 등급으로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 가장 가벼운 것은 1 등급으로 나뉜다. 생활자율장애 등급은 식사, 몸부림, 대소변, 옷 입고 세수, 자주행동 5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P >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노동능력평가와 직결되며, 각 장애 등급별로 받아야 할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생활보호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P > 산업재해직자가 제때에 상응하는 의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할 수 있으며, 선불비용은 고용주가 상환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

산업재해보험료는? 오험 일금? 중 유일하게 고용주가 부담하고, 직공 개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보험종이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 액수는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 P >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입원은 주로 (1)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입니다. (2) 산업 재해 보험 기금의이자; (3) 연체료; (4) 재정 보조금; (5)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수입. < P >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지출은 주로 (1) 산업재해보험대우입니다. (2) 직업 재활 비용; (3) 업무 관련 상해 법의학 비용 및 노동 능력 평가 비용; (4) 산업재해 예방비. < P > 관리 감독 및 법적 책임 < P > 조례에 따라 노조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감독한다. 직공은 고용 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및 분담금 참여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노동자에게 인명피해, 산업재해 보험 참여 및 분담금 상황을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 P >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데 참가하지 않거나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고용주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는 직원 임금을 적게 보고하고,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아 산업재해근로자가 누리는 산업재해보험 대우가 낮아지고, 산업재해보험 대우 차액은 고용주가 산업재해직원에게 보충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