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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송장을 매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운송비 송장은 매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총국 철도 운임 매입세 공제 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국세서 [2005]332 호) 제 1 조는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물품 구매 또는 판매 (고정 자산 제외) 에 의해 지급되는 운송 비용 (명시되지 않은 신규 철도 임관 포함) 및 공제를 허용하는 범위는 철도운송업체가 각종 운영비와 철도건설기금을 발행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운송비와 함께 지급되는 하역비, 보험료 등 기타 잡비는 공제할 수 없다. "

위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운송비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철도운송업체에서만 각종 운영비와 철도건설기금을 발행할 수 있으며, 기타 비용은 공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