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절 고속철도 티켓 환불 시 처리 수수료가 있나요?
2020년 2월 6일 0시부터 역, 12306 웹사이트 및 기타 채널에서 구매한 국철 티켓에 대해 승객이 자발적으로 여정을 변경하고 운전 전 환불이 필요한 경우 철도국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불. 지불 처리 수수료. 일반적인 환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 15일(제외) 이전에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역 출발 시간 48시간 이전에 항공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초과 48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의 10%, 2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의 20%가 부과됩니다. 출발 48시간 ~ 15일 이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출발로부터 15일 이상 남은 다른 열차로 도착역을 변경하고 출발 15일 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5%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구됩니다. 재산권 증명서를 재발급 받거나 역으로 변경할 때, 새로운 재산권 증명서의 가격이 원래 재산권 증명서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환불하고 차액만큼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며, 현행 환불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계산의 가수는 5자오이며, 가수가 2자오 이상이거나 7자오 또는 5자오 미만인 경우는 폐기됩니다. 가수가 7자오 이상인 경우 1위안으로 입력됩니다. 최소 환불 수수료는 2위안입니다. 탑승일이 춘절 여행 기간인 역으로 변경 또는 변경된 경우, 운행 시간 전 2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철도여객운송규정" 제48조, 제49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