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관리 임시규정 시행규칙
제1조: 국무원이 1988년 공포한 '현금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을 보다 잘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기관, 단체, 군부대, 기업 및 기관(이하 계좌 개설 은행으로 칭함)(이하 계좌 개설 단위로 칭함)은 다음의 세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규칙을 따르고 계좌 개설 은행의 감독을 받아들입니다. 계좌 개설 은행에는 다양한 전문 은행, 국내 금융 기관, 외자, 중외 합자 은행 및 중국에서 RMB 사업을 운영하도록 승인된 금융 기관이 포함됩니다. 기업에는 국유 기업, 도시 및 농촌 집단 기업(마을 경영 기업 포함), 합작 기업, 민간 기업(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농촌 계약 운영자 포함)이 포함됩니다.
중외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은 원칙적으로 본 세부 규정을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제정한다. 중앙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군대, 공공 보안 시스템 및 기타 기밀 부서에 소속된 기밀 부서의 현금 관리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세부 규칙을 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다른 단위의 관리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참조). 제3조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현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각급 인민은행은 금융당국의 직책을 엄격히 수행해야 하며 계좌가 있는 은행의 현금관리를 감독하고 감사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은 구체적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계좌개설 단위의 현금 수령, 지출, 사용 등을 감독, 관리한다.
하나의 단위가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 은행에만 현금결제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은 현금재고한도 승인 및 현금관리 점검을 담당하게 된다. 현지 중국인민은행은 각 계좌개설 은행과 협력하여 현금결산계좌를 세심하게 정리해야 하며 계좌개설단위의 현금결산계좌를 계좌개설은행에 배정할 책임을 진다. 제4조: 각 계좌 개설 단위에는 승인된 보유 현금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보유 현금 한도는 계좌 개설 부서에서 제안하고 계좌 개설 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주식 현금 한도는 계좌 개설 부서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군 비밀 부서, 공안 시스템 및 기타 비밀 부서에 대한 현금 재고 한도 결정 및 현금 관리 업무 검사는 해당 관할 부서의 책임이며 해당 부서에서 현금을 결정합니다. 재고 한도 및 검사 현황 계좌 개설 은행에 신고합니다.
생산이나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계좌개설 단위별 재고현금한도를 증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개설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조정액은 승인 후 제작됩니다. 제5조: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계좌 개설 은행은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 단위의 일일 산발적 비용을 3~5일 동안 기준으로 보유 현금 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지와 교통이 낙후된 지역의 계좌 개설 단위의 재고 현금 한도는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지만 최대 15일 동안 일일 산발적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계열사에 대해서도 현금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보유해야 하는 현금도 한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재고자산 한도에 포함된다. 계좌 개설 단위.
상업 및 서비스업의 변경적립금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나, 계좌개설 단위의 보유현금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계좌 개설 단위 간의 경제 거래는 은행 이체를 통해 결제되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 단위는 다음 범위 내에서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임금 및 각종 급여 수당,
(2) 개인 노동 보수 , 원고 비용, 강의 비용 및 전문 작업에 대한 기타 보수를 포함합니다.
(3) 다양한 과학 기술, 문화 및 예술, 스포츠 및 다음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수여되는 기타 보너스를 포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보너스 국가 규정;
(4) 국가가 규정한 개인에 대한 각종 노동 보험, 복지 비용 및 기타 현금 지급
(5) 농업 및 부업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 단위가 지불하는 가격; 개인의 제품 및 기타 자료,
(6) 출장자가 휴대해야 하는 여행 비용,
(7) 정산 시작 시점 이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8) 기타 지출에는 현금 지급이 꼭 필요합니다(제11조 4항 참조). 제7조 결산기점은 1천 위안이며, 증액이 필요한 경우 중국인민은행 본점이 결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신청한다.
제8조 이 조례 제6조 제5항, 제6항을 제외하고 계좌개설 단위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1인당 현금 지급액은 1회에 1천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는 출금자의 요구에 따라 납부합니다. 지정은행에서 저축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수표, 자기앞수표로 납부합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검토 후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제9조 이체결제권은 경제거래에서 현금과 동일한 지급능력을 갖는다. 계좌개설단위는 구매 및 판매활동에 있어서 현금결제를 이체결제보다 우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도수표, 은행어음, 자기앞수표 및 기타 이체결제전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계좌 개설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사회 단체가 특별히 관리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송금을 이용해야 하며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상업 단위에서 현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계좌 개설 기관의 현금 수령 및 지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계좌 개설 기관이 받은 현금은 계좌 개설 시 예금되어야 합니다. 당일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 은행이 결정합니다.
(2) 계좌 개설 단위로 현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위의 현금 재고에서 지불되거나 계좌 개설 은행에서 인출되며 단위의 현금 수입(즉, 현시 지불)에서 직접 지불될 수 없습니다.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단위는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은행은 지급 범위와 한도를 정합니다. 지급단위는 현금계좌에 지급금액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매월 계좌개설은행에 지급금액 및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좌 개설 단위가 본 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서명 및 봉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회계부서 담당자가 승인을 하여야 하며,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검토 및 승인을 하게 됩니다.
(4) 불확실한 조달 장소, 불편한 운송, 긴급 구조 및 재해 구호,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체 결제 처리가 편리하지 않으며 계좌 개설 단위는 반드시 현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단위의 회계부서 담당자가 서명 날인한 후 계좌 개설 은행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