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정이란 행정활동에 있어서 법에 따라 행동하고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법성: 법행정의 규칙은 행정기관의 행위가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행정기관은 임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적 제한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공정성: 법치주의 행정은 행정 기관이 업무를 처리할 때 공정하고 개방적이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행정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과 조직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어느 쪽에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3. 제한성: 법 행정의 지배는 행정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여 행정 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법적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4. 예측가능성: 법행정의 지배는 명확한 법률조항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의 행위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시민과 단체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