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삼보장법의 최신 조항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최근 전기용품삼보장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동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
2. 상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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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가지 보증 유효기간 내에 수리할 경우, 수리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무료로 동일한 모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비용은 수리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제품은 30일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제조업체에서 예비 부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3가지 보증"의 유효 기간 내에 수리하는 경우 , 배송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휴대폰을 60일 이상 수리하지 않은 경우), 수리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동일 모델, 동일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4조 운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반품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일 이후에 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소비자는 법정에 따라 적시에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