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174 조 사법해석
부양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 부양 또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이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때 부양이나 부양자에 대한 부양이나 부양의무의 절차, 부양 또는 부양의 구체적인 방식 등과 협의하여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부양이나 부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판결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부양이나 부양협정이 달성된 후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의 경제생활 상황은 종종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여전히 기존 부양이나 부양계약이나 판결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 당사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3, 따라서 당사자는 일정한 경로를 통해 부양권이나 부양권을 변경해야 한다. 부양권이나 부양권 변경이란 부양이나 부양의무인, 부양권자 또는 부양권자, 부양이나 부양절차 및 방법의 변경을 말한다. 부양 또는 부양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경제 및 생활 여건이 변화할 때 부양권자와 부양 또는 부양 의무자는 모두 원래 부양이나 부양계약이나 부양에 관한 판결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우선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확정할 수 있다. < P >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74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죽었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 외손자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 외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