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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174 조 사법해석

' 민법전' 제 174 조: "부담이 있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죽었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 외손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 외손자 자녀,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양의무가 있다' 는 격대의 양육과 부양의무에 대해 두 가지 요구가 있다. 하나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중간대가 사망하거나 부양이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비교적 높으며, 실천 중 대부분은 세대 간 부양 법정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P > 이 조항은 조부모, 외조부모와 손자녀, 외손자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양육이나 봉양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부양이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리자가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양육이나 부양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 * 생활 부양이나 부양, 즉 부양 또는 부양자가 부양 또는 부양 의무인 * * * * 과 함께 살면서 직접 부양이나 부양을 할 수 있다. 부양이나 부양비, 면회, 지원 등을 지불함으로써 부양의무를 완성하다. 결론적으로 결혼가족편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상세한 규정뿐 아니라 가족관계, 부양지원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양능력을 상실한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부모의 자녀가 죽거나 노동력을 잃으면 손자는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는 격대 부양 및 부양 방면에 대한 규정이다.

부양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 부양 또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이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때 부양이나 부양자에 대한 부양이나 부양의무의 절차, 부양 또는 부양의 구체적인 방식 등과 협의하여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부양이나 부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판결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부양이나 부양협정이 달성된 후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의 경제생활 상황은 종종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여전히 기존 부양이나 부양계약이나 판결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 당사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3, 따라서 당사자는 일정한 경로를 통해 부양권이나 부양권을 변경해야 한다. 부양권이나 부양권 변경이란 부양이나 부양의무인, 부양권자 또는 부양권자, 부양이나 부양절차 및 방법의 변경을 말한다. 부양 또는 부양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경제 및 생활 여건이 변화할 때 부양권자와 부양 또는 부양 의무자는 모두 원래 부양이나 부양계약이나 부양에 관한 판결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우선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확정할 수 있다. < P >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74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죽었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 외손자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 외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