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 결정 원칙
불법행위 책임을 결정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원칙이란 책임과 책임범위를 정하는 근거로서 과실과 과실에 근거한 책임의 원칙을 말한다.
2. 과실추정의 원칙. 과실 추정은 기본적인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불법 행위자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3. 무과실 책임 원칙(무과실 책임 원칙이라고도 함). 엄격한 책임의 기본은 위험한 활동에 있으며, 가해자의 면제 근거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행위의 불법성이란 행위자가 저지른 행위가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피해사실이 있습니다. 손해 사실에는 공공재산에 대한 손해, 사유재산에 대한 손해, 비재산권에 대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3. 원인과 결과. 이는 불법행위 책임 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와 피해결과 사이의 객관적인 연관성, 즉 특정 피해사실이 행위자의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지 여부를 가리킨다.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가해자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4.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과실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주관적인 요소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다.
5. 불법 행위의 경우 과실 정도의 분류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 한 민사 책임의 성립이나 배상 책임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이 무엇인지, 고의 또는 과실, 일반 과실 또는 중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의 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가 결정되며, 과실이 경미하다고 해서 보상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민사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민사주체가 타인의 민사적 권리를 침해한 후 져야 할 책임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결정하는 원칙은 불법행위 책임의 구성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65조
가해자가 과실로 인해 타인의 공민권을 침해한 경우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82조
타인의 인격권익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침해자가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 침해자와 침해자가 배상액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이 배상액을 확정한다.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