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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의 초과 근무 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 초과근무 시간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법' 제44조 및 노동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회신서' 제4조(노동부[1997] 제271호)에 따르면, 근로일 및 법정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0%와 300%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과 보수를 200%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상휴가를 주선하고 초과근무에 대해 8일의 휴식일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법'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된 경우 임금은 임금의 15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급여의 2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급여의 3%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수백의 급여를 지불해야합니다.

노동부

"근로자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회신서한"

노동부 문제 [1997] 제271호

IV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나에게 보상휴가를 줄 수 있나요? 보상휴가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노동법' 제4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먼저 보상휴가를 마련해야 한다. 급여의 100%를 급여로 받습니다. 보상휴가는 초과근무시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배정된 경우, 임금의 300% 이상의 추가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휴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