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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임대주택이 모두 폐지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1. 현재의 저임대주택은 해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간으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주택도농개발부, 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공공임대주택과 저임대주택 통합운영에 관한 고시"(Jianbao [2013] 제178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4년부터 각지의 공공임대주택과 저임대주택을 통합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통칭하고 있다.

2. 따라서 저임대주택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불린다. 따라서, 해당 지역 도시에서 저임대주택 신청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있는지 문의한 후 신청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역주택이 없거나 주택면적이 더 낮다.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을 경우 (3) 신청인은 이주노동자로서 규정된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경우.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안전부서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하고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 제8조 신청자는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