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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04년 6월 15일 쓰촨성 청두시의 한 백화점 주인 웨이씨는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가려던 참이었다. 가게에서 나오자 그는 갑자기 머리에 무언가가 부딪혔고,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손으로 머리를 덮었고,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고 그의 머리가 부상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범인'은 위층에서 떨어진 원반 크기의 거북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커뮤니티 1층에는 웨이의 작은 백화점이 있고, 그 위 2~7층에는 주거용 건물이 있고, 2~7층에 사는 주민들이 발코니에서 거북이를 키운 게 틀림없다. 웨이 씨의 아들은 거북이를 2층에서 7층까지 가져가서 이웃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려고 문을 두드렸지만, 이웃 중 누구도 거북이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웨이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거북이를 키우는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2~7층 주민들에게 집단 배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법의 관련 원칙을 사용하여 이 사건을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
이 사건은 단순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제127조에는 동물로 인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피해는 당연히 동물인 거북이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거북은 피해를 입히는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 건물에서 떨어져서 발생하는 피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달린 물건이나 선반 등의 물건이 건물에서 떨어져서 발생하는 피해에 가깝습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 물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전자는 과실이 없는 책임이고, 후자는 과실 추정 책임이다. 더욱 복잡한 것은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힌 거북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국 거북이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Wei가 말했듯이 뭔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Turtle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일 수 있는 위의 6명의 거주자는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는 건물에서 던져진 물건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법을 적용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에 피해를 준 것은 다른 무생물이 아니라 거북이와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동물해악 불법행위와는 다르다. 민법총칙 제127조에 규정된 동물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동물의 자율적인 피해를 의미하는데, 이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동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동물이 그 성질상 자율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에는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동물이 위층으로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국 동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민법 총칙 제127조에서 정한 규정과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거북이의 소유자나 관리인의 행위가 불법이고 손해를 초래하며,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됩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동물해악 불법행위와는 다르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통칙 제12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낙하물에 의한 타인의 피해 처리 수칙 쓰러진 거북이의 소유·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면 그 소유자나 관리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중요한 의미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한 지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후에도 거북이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은 건물에서 투척된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매우 유사합니다.
충칭 법원이 판결한 건물에서 물건을 던진 불법행위 책임 소송에서는 누군가 고층 빌딩에 재떨이를 던져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건물 내 사람이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발사체 제작 책임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정된 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이론에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본다. 물론 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개인상해배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는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큰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힌 거북이의 소유자나 관리인을 알 수 없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북이는 웨이(Wei) 2~7층 거주자 중 한 명이 소유하거나 관리해야 하며, 누군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 민법상 약자공감의 원칙에 따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축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7층에 거주하는 6세대의 웨이(Wei)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중 한 사람이 거북이를 키운 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즉 위법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의 법적 적용은 기존 규칙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손해 배상 책임의 결정은 일반적인 상해 보상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