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판매계약의 사법해석
2021년 매매계약의 사법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1. 당사자간 서면 계약은 없고, 일방은 배송에 따른 매매계약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음, 영수증, 결제 어음, 송장 등 인민 법원은 당사자 간의 거래 방법, 거래 습관 및 기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계약이 체결될 때 판매자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처분권 또는 처분권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03조
판매자는 약정된 장소에서 목적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배송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아 본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대상이 운송되는 경우 판매자는 대상을 구매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2) 대상은 운송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물이 특정 장소에 있는 경우 판매자는 목적물이 특정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 매도인의 영업장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