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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의 차이점과 유사점

둘의 차이점은 첫째, 인수는 인수합병(M&A)의 한 형태이고, 둘째, 인수합병(M&A)도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개로 독립된 법인이 합병회사와 합병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병됩니다. ***동일한 점은: 그것들은 모두 회사가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회사법 제141조는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이 공개 발행되기 전에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그 변동사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임기 중 양도하는 주식은 보유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회사 주식의 상장 및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직원은 사임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한 기타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