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나라의 1차 농촌토지계약은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시작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농촌토지계약은 1998년부터 시작됐다. 1983년부터 1997년까지. , 계약 기간은 15년입니다.
2. 1997년에 국가는 농촌 토지 계약 관계를 더욱 안정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여 계약 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차 계약을 기준으로, 즉 1998년부터 2027년까지
3. 1997년에 2차 토지 계약이 시작되어 토지 계약 기간이 30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4. 2002 2006년 공포된 농촌토지계약법은 경작지의 계약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계약의 세 가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소유권
2. 진상.
농촌 토지 계약법의 기본 원칙:
1. 농촌 토지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농촌 토지 계약 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p>
2. 토지 계약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해야 하며, 토지 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3. 계약 당사자는 토지 계약 관리 권리의 법적 양도를 보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제3조
국가는 농촌 토지계약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토지도급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내에서 가계도급 방식을 채택하며, 가계도급, 입찰, 경매, 공론화 등에 적합하지 않은 황폐한 구릉, 도랑, 구릉지, 황량한 해변 등 농촌 토지에 대해 등의 계약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농촌 토지 계약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