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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산 휴가 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출산휴가는 98일 중 출산 전 1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산고가 심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며, 출산휴가는 15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아기가 추가될 때마다 휴가가 추가됩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혼과 만산을 위해 60일의 휴가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노동이 어려운 경우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