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행정절차조례'에서는 행정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면으로 보완하거나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나요?
제129조: 행정결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보완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1)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공민, 법인의 정당한 권익 (2) 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있으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작성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정정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제129조: 행정결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보완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1)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공민, 법인의 정당한 권익 (2) 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있으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작성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정정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