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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금횡령 양형기준

1. 공금횡령죄에 대한 최신 형량기준은 공금횡령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막대한 공금을 유용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부패 및 뇌물 수수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5조: 공공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여 불법 활동을 수행하고 금액이 3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횡령죄로 기소됩니다. 형법 제38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 범죄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액”으로 간주한다. 형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84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공공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2) 재난을 유용하는 경우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주 및 구호를 위한 특정 자금 및 자재의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 공공 자금을 유용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제6조 공공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액수>로 간주한다. 형법 제384조 제1항의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384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및 구호를 위한 특정 자금 및 자재,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 공공 자금을 유용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2. 공금횡령죄의 구성 공금횡령죄란 국가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하고 불법행위를 하여 공금을 유용하는 죄를 말한다. 고액의 공적자금을 영리활동에 유용하거나, 고액의 공적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본 범죄로 침해된 대상은 복합적인 대상, 즉 공직행위의 완전성과 공적자금의 소유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권력의 일부이다. 2. 객관적인 측면은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유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고액의 공적자금을 유용하여 영리활동을 하거나, 고액의 공적자금을 유용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3개월 이상 상환하는 행위. 불법 활동을 위해 공공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 여기에 언급된 불법 활동은 개인 또는 타인이 밀수, 도박 및 기타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유용 금액이 큰 액수에 달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고, 유용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금유용사건심판법'에 따르면, 공금유용은 개인이 불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5천~1만위안, 공금을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5천~1만위안부터 시작한다. 활동을 하거나 공공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여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0~30,000위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자금 횡령이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범죄대상은 특수한 대상, 즉 국가근로자여야 하며, 그 범위는 형법 제93조에 의해 정하여진다. 4. 주관적 측면은 고의성, 즉 가해자가 공적자금임을 알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공적자금을 유용하는 것입니다. 의도성의 내용은 공적자금을 불법소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입니다. 공금횡령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이 범죄에 대한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전에 공적자금횡령죄의 금액과 정황을 조정한 새로운 사법해석이 나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