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주택 매매 시 사업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소득세 및 사업세(소유자):
상황 1: 집을 판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소득세 1과 사업세 5.6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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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매매 주택(144_ 이하)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영업세 5.6을 면제하고 개인소득세는 1만 납부한다.
사례 3: 매매된 주택(144_ 미만)이 5년 이상 매매되었으며, 매도인 가족은 매매된 주택 외에 시내에 다른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경우, 1개인소득세 5.6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상황 4: 주택(144_ 미만)을 5년 이상 판매하고, 판매자 가족이 해당 주택 판매 외에 다른 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 1원과 사업세 5.6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면제
상황 5: 주택을 2년 초과 5년 미만 동안 매매(144_ 이상, 144_ 포함)하는 경우에는 차액의 5.6을 사업세로 부과하고, 1 개인소득세가 납부됩니다.
상황 6: 매매된 주택(144_ 이상, 144_ 포함)이 5년 이상 매매되었으며, 매도인 가족은 매매된 주택 외에 시내에 다른 주거용 건물이 없고, 개인은 소득세와 사업세가 면제되며, 차액의 5.6%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