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및 저수익 기업에 대한 표준
법적 주체:
"중소 기업을 위한 포괄 세금 감면 및 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 2019] 제13호)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비제한·금지 업종에 종사함과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을 준수하는 기준'에 따라 3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직원 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1: 위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 2: 중소기업 및 저수익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은 더 이상 산업 기업과 기타 기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 새로운 우대 혜택은 과세 소득에 25%의 감소된 세율로 포함되고 법인세는 20위안으로 납부됩니다. %;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만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50%의 세율로 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세는 20%의 세율로 납부됩니다. . 법은 객관적입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문제에 대한 국가 조세 관리국 발표"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상품 판매 및 판매에 대해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판매 또는 처리, 수리 및 수리 서비스, 무형 자산 판매.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물품 판매 또는 가공, 수리, 수리 서비스의 월 판매량은 30,000위안(분기 납세액은 9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판매 서비스 및 무형 자산의 월 판매량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30,000위안(분기별 납세액은 90,000위안)의 부가가치세 임시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