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여자친구를 우회해서 출근한 후 자기 회사로 가는 도중에 다치면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나요?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이 가운데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재능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따라서 스스로 넘어져서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또 신청자는 공안교통관리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인정서를 제공하고, 책 부상자가 부담하는 사고 책임은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 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 P >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거주지, 자주 거주지, 단위 기숙사의 합리적인 노선을 오가는 출퇴근길 < P >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을 오가는 출퇴근 < P > 일상 업무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노선으로 출퇴근길에 있습니다. < P >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 도중. < P > 만약 우리가 개교반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등 비출퇴근 시간이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 P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6) 항은 출퇴근길에 본인이 주요 책임을 지지 않는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