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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위반 처리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위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위반 사항을 직접 처리합니다.

(2)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처리를 위해 신분증 원본, 운전 면허증 원본, 운전 면허증 원본을 교통경찰대의 위반 처리 창구에 가져와야 합니다.

(3) 처리 선택 위반사항은 전체 또는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위반 처리절차' 제20조

교통기술감시장비에 의해 기록된 불법행위 정보가 도로교통에 입력된 후 위반 정보 관리 시스템 당일, 불법 행위가 발생한 곳과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대중에게 질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불법 행위 정보가 도로 교통 불법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후 5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 정보에 있는 연락처 정보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발생시점을 애플리케이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장소와 사실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처벌을 받도록 통보합니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불법 행위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 행위, 교통 사고를 처리하거나 자동차 또는 운전 면허증 사업을 처리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및 관리자에게 법률 문서 전달 방법을 알려야 하며, 연락처 정보 및 법률 문서 전달 방법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개인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

2. 위반사항 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사항 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차량 및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사본

2. 교통 경찰서에서 지정한 현금 또는 은행 카드로 교통 통제실로 가십시오. p>

3. 직접 가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