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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특허 수락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 특허 기관, 공식 홈페이지 자체 조회, 특허 창구 직원 문의.

1, 컨설팅 특허 기관

자격을 갖춘 특허 기관은 많은 전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프로세스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이런 일을 대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필요한 비용은 더욱 낮은 불쌍하다. 발명가가 자신의 대행사 측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그들에게 문의하면 특허 출원 상태를 잘 알 수 있다.

2, 홈페이지 자체 조회

로그인 홈페이지에 입력한 메시지는 자신의 이름, 특허의 이름, 이 발명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 접수된 특허 번호 등이 될 수 있다. 발명가는 자신의 특허 출원의 진도와 여정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락 상태인지, 심사 상태인지, 발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상태를 알게 되면 발명가는 이 메시지에 따라 다음 특허 관련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3, 특허 접수창구로 직접 가서 접수홀 직원 상담

발명가는 베이징의 특허청에 직접 가서 자신의 이름이나 특허 등을 통보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 문의하면 완벽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베이징 현지에 사는 발명가에게 이 점은 당연히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발명가라면 달성하기 어렵다. 앞뒤로 달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발명 특허 출원 절차

1, 신청: 신청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서면 신청을 합니다.

2, 제 1 심: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만에 발표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3, 실심: 발명 특허 출원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4, 허가: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발명 특허증을 발급하며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했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