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민법 제1067조 전문

민법 제1067조 전문

법적 주체:

민법 1057조는 남편과 아내 모두 생산, 노동, 학습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할 자유를 가지며 일방은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남편과 아내는 결혼과 가정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