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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비모 광산 지하채굴' 안전생산허가증' 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다음 중 하나를 가진 비탄광산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P > (1) 다단계 법인이 있는 각 법인 단위

(b) 독립 생산 시스템에 속하는 모든 광산; < P > (3) 총 저장 용량이 1 만 입방미터 이상인 찌끼 연못 < P > (4) 지열, 온천수, 생수, 염수, 벽돌용 점토의 채굴 규모는 중형 이상이다. < P > (5) 발전소 건설과 고급 도로 건설용 사석 채굴

(6) 비 탄광 채굴 건설 기업. < P > 2. 성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 비탄광산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담당하고, 신고자료는 기업이 소재한 주 (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제 1 심을 제출하고, 자료가 완비된 후 성 안전생산감독청에 보고한다. 주 (시)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기업은 해당 주 (시) 안전생산감독관리국에 직접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