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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시협약이란 주최국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민간투자자가 체결한 계약서로, 투자자가 해당 기간 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양보 기간 또는 계약. BOT 프로젝트의 기본 계약으로 정부와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허협정의 다양한 측면을 두고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실시협약이 국내계약인지 국제협약인지, 실시계약이 민사계약인지 행정계약인지 경제계약인지, 실시계약의 정부보증이 일반 보증계약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양허 계약의 정부 보증이 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위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BOT 가맹계약은 국내 계약인가? BOT 가맹 계약이 국내 계약인가, 국제 계약인가에 대해 학자들은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 국제 합의. BOT 실시협약에는 투자분쟁은 유치국의 관할권을 제외하고 국제법원이나 국제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위반 시 유치국도 국제적으로 부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국내 계약. 정부의 반대측인 실시협약의 투자자는 국제법상 주체자격이 없으며, 투자주체는 자국 정부의 대규모 사업 운영권 양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 프로젝트. 3. 혼합 계약. BOT 프랜차이즈 계약은 위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이론계의 일부 학자들은 “양허협정은 국제협정이 아니라 국내법적 계약이다. 양허협정은 석유법 등 자국의 법률을 근거로 자국의 권리와 의무,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자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광업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최국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체결됩니다. 다만, 협정의 일방은 해당 국가의 정부이고 다른 일방은 외국입니다. 개인투자자로서 국제법적 주체들 사이에 체결되지 않은 모든 합의는 국제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자본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출국으로서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국제협정이며, BOT 분쟁에는 보편적 국제법이나 일반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국이 자국의 자원개발 독점권을 일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하기 때문이다. 이때 유치국은 주권자 입장에서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두 당사자가 서명했다는 의미로 충분하다. 국제협정. 이에 대해 저자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우선, 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오로지 사업 자금과 기술 확보에 있다. 유치국은 일시적으로 자국의 자원개발권과 프로젝트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겨주지만, 그 목적은 공공 목적의 자금과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일 뿐, 외국기업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이 외국 회사의 자격을 국제법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유치국과 외국기업 간의 협력은 다른 국내 유력기업과의 협력과 다르지 않다. 둘째, 실정법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제기구만이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기구는 대다수 국가의 주권 이양을 토대로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호스트 국가가 BOT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주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단일 국가에서 인정한다고 해서 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국제법의 대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 주체의 자격은 고정된 요소를 갖고 있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자만이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다. 셋째, BOT 계약에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거나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회부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BOT 계약 자체가 국제적인 계약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BOT 협정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향후 분쟁은 국내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국제 중재에 회부된다는 점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계약상의 합의에 근거합니다. 계약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율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OT 협약은 투자금액이 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국의 보증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반영하고, 국제중재에 회부되거나 국제법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 당사자는 종종 국내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2. BOT 프랜차이즈 계약은 민사 계약인가? BOT 프랜차이즈 계약이 민사 계약인지, 행정 계약인지, 경제 계약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행정계약을 정부가 경제계획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행정계약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칙과 법률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영국에서는 민간 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부 계약에도 관습법 사법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계약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영국은 1921년 고등법원 여왕벤치부 판사 Rowlatt가 심리한 Amphitrite 사건을 통해 "계약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 특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역시 관습법 체제에 속하는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정부와 개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양보'로 취급하는 데 더 익숙하며 원칙적으로 관습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중국에서는 BOT 프랜차이즈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 관리 계약. 실시협약의 대상은 특별하고,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공공복지이며,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불평등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는 공법 계약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지만, 프랑스 행정 법원은 사법 실무에서 행정 계약을 식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요약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중 하나는 행정 주체여야 합니다(2). ) 계약은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사법 규정을 초월하는 계약. 우리나라의 BOT 사업 실시협약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므로 프랑스의 행정계약과 유사한 공법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민사계약. 계약 당사자들은 민사법률관계를 창출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 중 한 사람은 국가이지만, 두 당사자의 지위는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BOT 투자 방식은 국가가 민간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 계약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법상 권력을 통치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사법상 상업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저자는 BOT 양허 계약이 민사 계약이어야 하며 사법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실시협약의 목적 관점에서 볼 때 BOT 협약은 정부가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반시설 사업의 건설 및 운영수익권을 사업시행자의 자금과 선지급금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다. 기술은 행정계약과는 다르다. 행정관리를 달성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행정허가 행위와도 다르다. 행정면허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청 및 검토를 거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제한된 자원과 공공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행정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 행정 라이선스 계약은 BOT 프랜차이즈 계약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행정 라이센스는 상대방의 활동을 통제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수단인 반면, BOT 프랜차이즈 계약은 자금과 첨단 기술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시협약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는 유치국과 행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돈과 기술을 쓰지 않고 유치국이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법에 따른 지배 행위가 아닌 사법에 따른 상업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둘째, 계약 쌍방의 지위로 볼 때, 계약의 일방은 소재국의 정부이지만, 정부는 법적 관계에서 항상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관리자 역할만 할 뿐입니다. 공무를 수행할 때. 정부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때 민사적 주체로서 법률관계에 참여하는데, 이는 다른 민사관계 주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다양한 정부 부서는 권한이 다르며 관리 부서와 계약 부서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이중능력', 즉 '소유자'와 '행정기관'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양허협약의 당사자로서 시민 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정부가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 해지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으로 나타나며 실시협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마치 정부가 공익에 해를 끼치는 두 주체 간의 계약에 대해 제3자로서 강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BOT 실시협약에서는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동등하며, 정부가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셋째, 분쟁해결방법 측면에서는 민사계약 당사자 간의 모호성으로 인해 민사계약 당사자들이 분쟁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 기초하여 유엔산업개발기구(UN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BOT 프로젝트를 통한 인프라 개발 지침"에서 BOT 프로젝트 협정의 명칭을 채택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행정분쟁은 조정 및 중재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행정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BOT 실시협약의 분쟁 해결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협상, 중재, 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교통, 발전, 물 공급 분야의 BOT 프로젝트에 대한 실시협약의 모델 텍스트에는 정기적인 토론, 화해, 중재의 세 가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 계약의 분쟁 해결 방법은 행정 계약의 분쟁 해결 방법과 분명히 다릅니다.

행정 라이센스와 쉽게 구별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BOT 실시 계약을 BOT 프로젝트 계약(프로젝트 계약)으로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BOT 실시협약의 민사계약 성격이 매우 명확해 명칭으로 인한 모호성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 기초하여 유엔산업개발기구(UN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BOT 프로젝트를 통한 인프라 개발 지침"에서 BOT 프로젝트 협정의 명칭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BOT 실시협약은 본질적으로 민사계약임과 동시에 특별민사계약이기도 하다. 저자는 BOT 실시협약의 특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정부가 계약의 일방으로서 집행감독권, 종료권 등 상대방 이외의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이는 모두 일반적인 민사 계약의 규칙을 뛰어넘어 양측의 지위가 불평등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프로젝트 계약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민사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OT 프로젝트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공공 인프라 및 기타 공공 이익과 관련된 프로젝트이므로 본 계약의 이행에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민사 계약에서 부여하는 것 이상의 일부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BOT 실시협약은 민사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행정계약의 형태를 보완한 특별민사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BOT 가맹계약에는 특정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약법에만 의존하여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