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중국토지감정사협회 정관

중국토지감정사협회 정관

중국토지감정사협회 정관

1999년 5월 26일 제정, 2004년 7월 25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토지감정인협회(이하 협회로 약칭)이며, 중국토지감정인협회로 약칭한다. 영문명은 중국부동산평가협회(China Real Estate Valuers Association), 약칭은 CREVA이다.

제2조 협회는 토지평가 자격을 갖춘 조직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토지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전국비영리산업 자율사회단체로서 법에 따라 등록, 설립되었다. .

협회 제3조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토지 평가 기관과 토지 평가 담당자를 통합하여 실무자가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토지 평가 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전문적 규정 및 평가를 시행합니다. 실무자의 전문적 행동을 표준화하고 토지 감정사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 지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촉진하며 실무자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업무를 보장하고 고유한 전문적 특성을 유지 및 지원합니다. 중국 토지 감정인의 지위와 이익,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국가, 기업, 개인의 토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4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토자원부의 사업지도를 수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의 감독관리를 수용한다.

제5조 협회 사무실 주소: 중국 베이징시 시청구 관잉위안서구 37호. 우편번호: 100035.

제2장 사업 범위

협회의 제6조 사업 범위:

(1) 행정 부서의 지침을 수락하고 토지 평가 산업을 제정 및 시행합니다. 윤리 강령 및 직업 윤리를 실천하고, 다양한 자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업계 관리를 개선하고, 완전하고 효과적인 업계 자율 관리 및 억제 메커니즘을 형성합니다.

(2) 회원의 관리 및 조직에 대한 책임 연락, 회원의 정당한 권익 수호, 회원의 의견과 요구 사항 반영, 업계 내외 관계 조정, 업계의 지위와 이익 보호 및 향상, 토지 감정인의 업무 수행 보장 법률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관련 부서에 대표합니다.

( 3) 토지 평가 이론, 방법 및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교류를 조직하고 협회의 토지 평가에 대한 기술 지침을 수립합니다. 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교육 및 평가를 조직하고 사회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4)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전문 품질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조직합니다. 토지 평가 기관 및 실무자를 보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 평가 산업의 실무 표준 및 직업 윤리를 위반하는 협회 회원을 처리하거나 처벌합니다.

(5) 다음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판결을 수락합니다. 토지 평가 사업 활동,

(6) 토지 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을 수행하고, 산업 건전성 구축을 촉진하며, 토지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수행하여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는 평가 활동을 수행합니다.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계의 결속력과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7) 토지 평가 도서 및 자료를 편집 및 출판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

(8)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토지 감정인 협회의 협력을 조정합니다.

(9) 중국 토지 감정인 자격 시험 서비스의 조직 및 검사를 수행하고 기타 관련사항.

(10) 산업 전반의 관리 관련 업무 또는 할당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 부서의 위탁을 수락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협회 회원은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으로 구분된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토지 평가 자격을 갖추고 토지 평가 사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2)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3) 협회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4) 국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따라 실천합니다. 법.

제9조 토지 평가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토지 평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자도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무국은 회원가입 신청 정보를 접수하여 협회 특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가 조건을 충족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정식으로 협회 회원으로 인정되지만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

(3) 회원 목록을 발표하고 회원 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협회 다양한 활동을 조직할 권리,

(3) 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4) 협회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협회 업무

(5) 협회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할 권리,

(6) 자발적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탈퇴할 권리.

제12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협회의 명성을 유지합니다.

p>

(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요구되는 회비를 지불합니다.

(5)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

(6) 협회의 감독, 검사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제13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 사무국은 탈퇴 신청서를 접수한 후 탈퇴 회원이 납부해야 할 협회 회비 금액을 결정하고 탈퇴가 발효되기 전에 이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협회는 또한 미납된 협회 회비를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협회가 발행한 회원증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 자격을 종료한 사람은 협회의 재산입니다.

협회 이사회는 협회특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회원을 재입회시킬 수 있다.

제14조 회원이 본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 훈계, 내부비난통지, ​​경고, 공개적 비난, 만류 또는 회원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의 설치 및 제거

제15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며, 이는 협회 이사회가 행사할 때 행사됩니다. 회원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협회의 권한은 이사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협회의 상임이사회에 의해 행사됩니다.

회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 제정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p>

(3) 회장 선출 및 해임, 부회장 선출 및 해임 투표, 회장 지명에 따라 사무총장 임명 및 해임 투표

(4) 검토;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5) 업무 정책 및 업무 결정

(6) 해고 문제 결정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6조 회원총회는 회원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 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유효하다.

제17조 회원총회는 4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선거를 사전에 실시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고 학회 등록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원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선출하고 상임 이사를 해임합니다.

(3) 회원 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5) 협회를 검토하고 이사회 상임위원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예산 보고서를 승인합니다.

(6) 회원 총회 기간 동안 이사를 추가하거나 해임합니다. 비준을 위해 차기 회원 총회에 보고

(7) 협회 특별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을 결정합니다.

(8) 사무실 설립을 결정합니다. 지부, 대표 사무소 및 단체

(9) 대통령이 지명한 비서에 따라 사무차장 및 사무국의 여러 기관 주요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10) 회원 가입, 탈퇴 및 회원 처벌을 결정합니다.

(10) 1) 협회의 다양한 조직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12)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13)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결의된 내용은 협회 회원사 소식지에 공고 및 게재된다.

제21조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에 1회 개최한다.

제22조 협회는 상임협의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은 당연직 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물론, 상임이사에는 사장, 부사장, 사무총장, 사업부 및 행정 부서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됩니다.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19조, 제1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협의회.

제23조 상임이사회는 당연직 상임이사로 참석하고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회의가 효과적입니다.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모든 상임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24조: 상임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직 임원의 제의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협회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의 적절한 권한을 각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승인과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각 전문위원회의 이사, 부이사, 위원은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임 및 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협회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인가와 지도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 사무국은 이에 협조한다.

협회의 특별위원은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토지 평가 산업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회장, 부사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하,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처벌

(6) 완전한 시민권 행동 능력을 보유합니다.

제27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민정부 정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소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원대표회의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경영관리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학회 등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임 전 관리권한을 갖는다.

제29조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협회 회장(부회장, 사무총장)이다. 협회의 법정대표자는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교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0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습니다.

(2 ) 회원 검사 총회,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이행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31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 2) 대표 사무소, 지점, 단체 및 특별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과 각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법인을 제출하고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4) 사무소, 대표 사무소의 정규 직원 채용 및 해고를 결정합니다. , 지점 및 법인;

(5) ) 기타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2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3조 회원대표회의에서 회비 금액을 결정한다.

협회 회비는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경력 개발에 한하며 회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제34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에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두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할 수 없다. 회계사는 국가가 정한 회계기준을 집행하고 협회의 자금사용에 대한 회계계산을 실시하며 회계감독을 실시한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의 자체 자산은 국가가 규정한 재정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협회가 기부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은 협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상황은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됩니다.

제37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업무 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8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협회의 자산을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협회 정규 직원의 임금 및 보험 혜택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이사회 또는 위임받은 상임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제6장 정관 개정

제40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를 위해 회원 총회에 보고됩니다.

제41조: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쳐야 하며,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42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해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제43조 해고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사업부서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치하여 채권 및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5조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 말소 절차를 처리한 후 종료됩니다.

제46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제8장 보충 조항

제47조 본 정관은 2004년 7월 25일 제3차 회원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48조 본 정관은 중국토지감정사협회 이사회가 해석한다.

제49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