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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토지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지층지상권은 '차입토지권'이라고도 합니다. 용익권의 일종.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 작업물을 건설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의 성격과 물권의 모든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채권자권으로서의 토지임대와는 다르다. 표면적 권리의 생성, 변경 및 상실은 등록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이 존재하는 동안 권리자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권 자체를 처분할 권리도 있습니다. 지상권은 유상으로 설정되거나 무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상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소유자는 건물이나 대나무를 회수하거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토지를 원래 상태로 복원할 의무도 있습니다.

계층적 지상권의 특징:

첫째,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토지는 공공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발되어 활용되지만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따라서 “지상권의 주요 내용은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소유, 사용 및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타 재산권입니다. "지면적 권리는 남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다른 재산권이다. 포괄적인 지배권을 제한하는 소유권이지만 토지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권일 뿐이다."

셋째, 지상권은 해당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이 소유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건물 또는 기타 작업은 지상 및 지하에 건설된 주택 및 기타 시설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건물, 교량, 도랑, 제방, 동상, 기념물, 지하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범위가 더 깁니다. .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