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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범죄 기록 증명 공증 처리 방법

법률 분석: 신분증, 호적본을 가지고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가면 파출소는 인구종합정보시스템의 위법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이런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인을 찍는다. 증명서도 호적 소재지의 공증처에 직접 가서' 무형사범죄기록공증' 을 신청할 수 있다. 공증처는 상응하는 조사를 하는데, 이 방법은 공증료를 내는 것이다. < P > 법적 근거:' 범죄자범죄기록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제 2 조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법기관의 기존 네트워크와 자원에 의지하고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이 각각 관련 기록저장소를 구축하고 상호 연결을 실현하며 조건이 성숙되면 전국통일범죄정보베이스를 건립한다. 범죄자 정보 등록기관이 입력한 정보에는 범죄자의 기본 상황, 검찰 (자소인) 및 재판기관의 이름, 판결문 번호, 판결 확정일, 죄명, 형벌, 형벌 집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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