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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장 일회성 추가지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19년에는 사회보장세를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보장 보충수당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됐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19년 사회보장 일회성 상환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보장 일회성 상환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일회성 사회보장 추가지급을 취소하는 정책은 연금보험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퇴직을 앞둔 사람들,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2. 연금보험금이 15년 동안 납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퇴직연한을 연장하고 매년 사회보장금을 납부합니다

사회보장을 일회성으로 지급하기는 하지만, 제도는 취소되었으나, 연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퇴직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사회보장을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총 15년간 납부하시면 매달 제때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급 포기

은퇴 후 연금을 제때에 받으려면 총 15년간 사회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장기간 소급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불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퇴할 때, 본인이 납부한 사회보장 보험료의 일부를 인출하십시오.

3. 일회성 추가지급은 3가지 유형으로 가능

사회보장 일회성 추가지급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다음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됩니다. 일회성 추가지급:

(1) 보험 가입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60세 이상의 노인,

(2) 학교에 다니는 교육받은 청소년 1962년부터 1982년까지 시골;

(3) 2011년 2016년에 국유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여전히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게 불리합니다. 15년 동안 기여하고 퇴직을 연기하거나 납부를 포기할 수만 있습니다. 여기 편집자는 은퇴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여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