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중국이 공포한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법(2000년 3월 15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
2.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종자법(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채택)
3. 제품품질(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채택,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정에 관하여'에 의거) 2000년 7월 8일 의회 ** 및 국내제품품질법> 결정 "개정")
4.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제10차 상무위원회) 1987년 1월 2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차 회의에서 채택, 7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00년 8월 8일);
5. 중화인민공화국 표준 중국어 말하기 및 쓰기에 관한 법률(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채택됨) ),
6.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1986년 1월 2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및 상무 제18차 회의에 따라 채택)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개정에 관한 결정》으로 수정됨)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화교 및 그 가족의 권익 보호에 관한 것(1990년 9월 7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권익 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귀국교포 및 그 가족에 관한 법률. 8. 중화인민공화국과 외자기업법(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00년 전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자기업법 개정 결정>에 의거 채택되었다. 10월 31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개정)
9.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전국 제7차 제1차 회의에서 채택) 1988년 4월 13일 인민대표대회,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 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
10. 중화인민공화국 범죄인 인도법(2000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차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 ;
11. 중화인민공화국 현역장교법(1988년 9월 5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결정에 따라 제3차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의 "중국인민해방군 현역장교 복무에 관한 규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 의거 2000년 12월 28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중국인민해방군 현역장교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의 2차 개정 /p>
12.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약품관리법(1984년 9월 2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제20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개정) 2001년 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5월 3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1984년 및 2001년 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따라(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개정 결정으로 개정);
14.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외합자경영법(1979년 7월 1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외합자회사의 개정에 관하여"를 채택하였다.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외국합작기업'에 관한 법률.
결정"은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p >
15.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2001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채택, 9월 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 1992년 8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1992년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1995년 2월 28일. 결정''은 2001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수정됨)
16.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4월) 2001)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2001년 4월 28일 채택) 2001년 4월 28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채택) 1980년 9월 10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2001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됨);
19.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1995년 2월 28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및 상무 제20차 회의에 따라 채택) 2001년 6월 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개정에 관한 결정"으로 개정됨)
20. 검찰에 관한 중국의 법률(제28호, 1995년 2월 28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제22차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검찰법 개정에 관하여' 통과 2001년 6월 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 〉결정》개정)
21. 중화인민공화국 국방 및 사막화 통제법(제23차 상임회의 통과) 2001년 8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
2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2)(제9기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통과) 2001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23.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채택) 1990년 9월 7일 및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에 따라;
24.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제30차 《중화인민공화국 개정에 관하여》를 채택하였다.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하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결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중국",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결정 제2차 개정)
25. 중화인민공화국법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 통과)
26. 해양 지역에 관한 법률(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
p>
27.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1992년 4월 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고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됨) 제24차 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계획법 28. 중화인민공화국(2001), 2018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채택)
29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3)(2001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채택)
30.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및 제25차 회의에서 채택됨) 2001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개정);
3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상품 검사법(1989년 2월 제21호)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 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2002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32.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제9기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2002년 6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32.)
33.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진흥법(제28차 회의 통과) 2002년 6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4.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대중화법("중화인민공화국 대중화법"); 과학기술법'),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조, 2002년 6월 29일 제8차 회의에서 통과);
35. 청정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채택되었고, 201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2002년 6월 29일);
36.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2002년 6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
37. 중화인민공화국 측량 및 지도 작성법(2002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됨)
38.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법(2002년 8월 29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통과)
39. 2002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 제9차 회의에서 통과)
40.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제14차 회의에서 통과); 1995년 6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2년 10월 제9기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개정에 관한 결정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개정)
41.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문화재보호법(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통과) 2002년 10월 28일 의회;
42.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통과); p>
43. 중화인민공화국과 사교육 진흥법(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전국인민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가결.
44.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1993년 7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 제2차 회의에서 채택, 제31차 회의에서 개정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45.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1985)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채택 2002년 6월 18일 국회,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개정됨)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IV)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채택)
47,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카드법(2002년 12월 28일 통과) 2003년 6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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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 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2003년 6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
49. 중화인민공화국 항만법(2003년 6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
50. 중국법(2003년 8월 27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2003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됨)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중화민국) *2003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인민은행감독관리법53.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2003년 12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54. 중국인민은행(중화인민공화국 제8차 회의, 1995년 3월 1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3년 12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국의 1995년 5월 1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3년 12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의거) 제6차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개정)
56.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년 12월 4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선언이 공포 시행되었으며,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이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과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 1999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이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이 통과됐다. 중국'이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개정).
57.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공포) 제7차 회의에서 채택, 2004년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됨 58.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촉진법(2004년 6월) 2월 2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됨)
59. 중화민국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10기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개정안 채택 2004년 8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60.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전자서명법(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채택) 2004), 61.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1997년 7월 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가 1999년 10월 31일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과되었다. 1999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도'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개정);
62.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1993년 12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9년 12월 2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규정에 의거)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의 첫 번째 수정안은 제11차 상무위원회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63.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1998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63. 위원회 회의는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기초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64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1995년 5월 1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채택되고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라 채택됨) 총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1996년 7월) 2004년 8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정에 관하여》가 통과되었다. 2004년 8월 28일 의회. 66.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
66.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됨)
67.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업법(1986년 1월 2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채택,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에 근거) 제18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산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제11차 상임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산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결정(수정 제2조)
68. 2000년 7월 8일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69.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1986년 6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채택) 1988년 12월 29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 의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되었다.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p>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인민정부의 기본법
(1979년 7월 1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공포 제2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정부의 기본법 개정에 관하여'에 기초한 여러 규정을 채택했다. 1982년 12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수정에 관한 결의문>에 따라 첫 번째 수정이 이루어졌다.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개정에 관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중화민국은 1995년 2월 28일 제10차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본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10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각급 인민정부 기본법 결정(제4차);
71.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에 관하여》를 채택하였다. 1982년 12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결정> 수정에 관한 결의에 따라 최초로 개정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에 관한》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개정결정에 관하여》를 두 번째로 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04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따라 세 번째 개정되었다. 회의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의회'가 네 번째 개정됨);
72.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고형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1995년 10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채택, 2004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개정) /p>
7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V)(2005년 2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채택)
p >74.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2005년 2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통과)
75, 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2005년 4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채택)
76,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안처벌법(2005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공증 중화인민공화국법(2005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
78. 여성권익 (1992년 2005년 4월 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2005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79.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1993년 12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79. 1999년 12월 2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중국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따라 최초로 개정되었다. 2004년 8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005년 10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80.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2004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998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됨) 중국'은 2005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개정했다. 제18차 회의에서 개정) p>
81.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1993년 10월 개인소득세법 개정 결정에 따라 1980년 9월 10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됨)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1999년 8월 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 따라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2005년 10월 27일 인민대표대회.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세 번째 개정되었다. 82. 중화인민공화국 축산법(중화인민공화국) 중국 2005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