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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형사 사건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는 중재할 수 있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규정에 부합하는 형사사건은 화해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이 주관하여 쌍방 당사자를 중재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형사책임 방면에서 중재할 수 없고, 중재도 배상 부분일 뿐, 화해가 이뤄지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 P > 조정 가능한 것은 주로 형사부대 민사부분에 적용되며 공소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를 받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한다면 양측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부 공소사건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양측이 화해할 수 있다. < P > 의도적 상해죄 < P >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국 형법에서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의 일종이다. 주요 특징은

(1) 범죄 대상은 타인의 신체 건강이다. 고의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해 행위가 사회적 이익을 해치고 다른 형법 조문을 위반한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타인의 신체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주로 인체 조직의 완전성을 손상시키거나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해행위의 수단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은 모두 상해행위이다. 범죄 수단의 차이는 양형의 줄거리 중 하나일 뿐 본죄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상해의 결과는 경상이나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 P > 요약하면, 소편이 싸우는 형사사건을 중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답변이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P > 법률 근거 < P >' 형법' 제 293 조는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 중 하나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고 있다. < P > (1)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고, 줄거리가 열악하다. < P > (2) 추격, 요격, 욕설,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 P > (3) 강압적이거나 임의로 파손되거나 공적 소유물을 점유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 * * *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공 * * * 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을 일으켰다. < P > 타인을 여러 차례 규합하여 전항의 행위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사람은 5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