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이주 인구 관리 조치
법적 분석: 입법의 필요성: 첫째, 쓰촨성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중앙정법위원회 지도자들이 이 업무의 임무 배치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 공안부, 성당위원회, 성정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첫째, 유동인구 관리 조직이 완벽하지 않고, 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지 않으며, 조정 인력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셋째, 유동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호, 넷째, 정부, 고용주, 임차인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규제 내용은 첫째, 공공 서비스와 유동인구 권리 보호를 위한 원칙, 주체, 분업을 명확히 하고, 둘째, 주민 등록 및 체류 허가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 공공* **서비스 이행 및 권리 보호,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합니다.
법적 근거: '쓰촨성 이주 인구 정보 등록 조치'
제1조는 인구 이동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며, 유동인구 정보 등록에 관한 이러한 조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쓰촨성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수립됩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유동인구란 호적 소재지의 현급 행정구역을 떠나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이주인구정보라 함은 유동인구의 유효한 신분증명서정보, 취업정보, 유입지 거주정보를 가리킨다. 거주정보에 포함된 지명 관리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공안기관과 연계하여 책임진다.
제3조 시(국가), 현(시, 구) 인민정부는 유동인구정보 수집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성은 유동인구에 대한 통일된 종합 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플랫폼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는 성 공안 기관이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합니다. 관련 부서와 부서는 부서 기능에 따라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공유해야 합니다.
제4조 유동인구는 지방경찰서 또는 주민(마을)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떠다니는 사람들이 체류하고 근무하는 장소와 단위는 떠다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하고 적시에 지방 경찰서나 주민(마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