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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처리에 대한 과세 소비재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임시조례'(이하 '임시조례'라 함)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가공을 위탁한 과세소비재는 다음과 같다. 수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상품 배송 시 소비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과세소비재 위탁가공 : 과세소비재 위탁가공이란 위탁자가 원재료 및 주재료를 제공하고, 수탁자가 가공수수료와 대금 일부만 청구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한다. 보조 재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임시조례'(이하 '임시조례'라 함)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가공을 위탁한 과세소비재는 다음과 같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부하는 소비세는 인도 시에 징수하여 납부하며, 가공을 위탁한 과세소비재를 회수한 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판매된 과세소비재를 회수한 후 계속적으로 과세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소비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