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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농업시설 토지이용 검토

농업시설용지는 5년에 한 번씩 검토해야 합니다.

1. 시설농지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농업 생산자 및 운영자가 양도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연수는 토지 양도 기간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농업시설 토지 건설 기준:

1. 시설 농지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업생산에 직접 이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로서 비농업 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는 성격이 다르며 농경지로 관리됩니다.

농업시설을 건설할 경우 운영자는 시설건설계획을 작성하고 지역 농촌집단경제단체와 토지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도급관리권의 양도는 먼저 법에 따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농업시설의 건설이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그 중 생산시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생산이 완료된 후 재경작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다. , 경작지 감소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 시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운영자는 "1개 점유" 요구 사항에 따라 점유된 경작지를 보충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농업 부대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합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부서는 토지자원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농업 표준, 지역 시설 농업 발전의 유형 및 특성을 근거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부대시설의 토지규모를 통제하고 경작지의 점용과 훼손을 감소시키며 시설건설기준을 제정하고 각종 생산시설과 부대시설의 토지이용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한다.

3. 시설농지의 범위를 엄격히 통제한다. 레저 관광 프로젝트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농업 공원에 사용되는 토지(상설 레스토랑, 숙박 시설, 회의장, 대형 주차장, 공장 농산물 가공, 중급 및 고급 전시 및 판매 등) 건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농지의 범위는 비간이화농지로 분류됩니다. 정말로 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시설농업의 합리적인 입지 선정을 안내합니다. 모든 지방에서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농업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기초하여 시설농업발전을 적극 지도하여야 합니다. 시설건설은 척박한 산과 경사면, 갯벌, 비효율적인 유휴지 등 유휴지를 활용하고, 경작지를 점유하거나 적게 점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본농지 점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꼭 경작지를 점유해야 한다면 우리는 열악한 경작지를 점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시에 고품질의 경작지를 무분별하게 점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학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배층에.

요약하면 시설농지란 농업생산에 있어 농작물 재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수산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온실, 온실, 축사, 사육연못, 기타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신선도 유지 및 냉장, 건조 및 보관, 농기계 창고, 분류 및 포장, 폐기물 처리, 관리 및 농업 재배 및 사육을 위한 수유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입니다.

법적근거:

'시설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국토자원부 및 농업부의 고시' 제1조

현대 농업생산의 특성을 토대로 시설농업의 발전과 대규모 곡물생산을 지원하고 토지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시설농지를 구체적으로 생산시설용지, 부대시설용지, 부대시설용지로 구분한다. 지원시설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