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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직원이 연루된 교통사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쉔의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된다. 다만,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등한 책임을 지거나, 일부 책임을 지거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통근 시간, 소요 경로,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업무상 부상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 책임 증명서와 기타 자료를 발급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너무 늦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퇴근'이란 합리적인 통근시간과 합리적인 통근거리(잔업출근 포함)를 의미합니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둘째, 교통사고란 "근로자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말하며, 따라서 근로자가 무면허 운전 등 주관적인 사유로 공안이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부상.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1)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작업에 참여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일을 마친 경우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

(6) 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고에 연루된 경우,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