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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규정에 따라 건강식품 광고에 허용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 '광고법' 제18조는 "건강식품 광고에는 (1) 효능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주장 또는 보증, (2)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광고된 제품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것 (4) 광고 대변인을 이용하여 추천 및 인증하는 것; 행정 규정 건강식품 광고에는 '본 제품은 의약품의 대체품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새 법률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 책임을 제5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광고 게재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광고주에게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며 광고비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광고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광고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대행사는 광고 심사 승인서를 취소하고 1년 이내에 광고 심사 신청을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광고법"에는 제19조, 제40조, 제46조 등이 포함됩니다. 음식 광고. 이 중 제19조는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시청각 출판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건강 및 건강 지식을 소개하는 등 위장된 형태로 건강식품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에 건강식품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는 건강식품 광고를 게재할 때 관련 부서가 광고 내용을 검토한 후 게재해야 하며, 심사 없이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