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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노동 및 사회 보장 권리

제22조: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 권리와 사회 보장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합니다. 제23조: 직원 채용 시, 단위에서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 채용 기준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각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는 여성 근로자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제한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16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 채용을 금지합니다. 제24조: 남성과 여성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제25조: 직업적, 기술적 지위의 승진, 승진, 평가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평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여성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6조: 모든 단위는 여성의 특성에 근거한 법률에 따라 작업 및 노동 시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작업이나 노동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월경, 임신, 출산, 수유 중에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제27조: 어떠한 단위도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 등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성근로자가 근로(고용)계약 또는 복무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가 퇴직 제도를 시행할 때 모든 단위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28조 국가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 의료보건서비스를 발전시키며 부녀자가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 및 보건의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여성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장려하고 장려한다. 제29조 국가는 출산보험 제도를 추진하고 기타 출산 관련 안전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난한 여성에게 필요한 출산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