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언됨
법적 주체:
1. 민법에서는 사망선고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이 사망선고를 한 날을 사망일로 본다. 사망일로 간주됩니다.
2. 사망선고란 무엇입니까?
사망선언이란 자연인이 거주지를 떠나 신청 시 법적 기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해관계자에 의해 인민법원이 그의 사망을 선고한다.
실종선언 제도의 설계 취지에 비해 사망선고는 주로 실종자의 민사법률관계 전반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고,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재산관리 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것이다. 실종자.
따라서 사망선고는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실종자 선고는 실종자의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사망선고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1. 자연인이 자연사한 후에는 그의 민사 주체 자격이 상실되며, 고인과의 모든 민사 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주제 종료 및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사망선고에 따른 법적 결과는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의 원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모든 민사법률관계의 종료일 뿐이다. 따라서 사망선고를 받은 자가 실제로 살아 있는 경우, 그가 실제로 행한 민사행위가 사망선고에 따른 법률적 효력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망선고로 인하여 행한 민사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수행된 것이 우선합니다.
2. 결혼을 마무리하세요. 사망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망선고자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되므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나타나면 혼인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3. 법적 관계 승계를 시작하세요. 사망선고가 이루어진 후, 상속법 규정에 따라 사망선고인과 법적 상속관계가 성립되며, 상속인은 사망선고인의 기타 재산관계를 정한 후 남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는 사망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설명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192조 인민법원은 실종선고 또는 사망선고 사건을 수리한 후 실종자 수색 공고를 공표해야 한다. 실종자는 3개월, 사망 발표 기간은 1년이다. 사고로 인해 공민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관계 기관이 공민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입증한 경우 사망 공고 기간은 3개월로 한다. 공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민법원은 실종 또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실종 또는 사망 선고를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