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연금 계산 방법
사천연금 산정방식은 기본연금액과 개인계좌연금액을 합산하며, 기본연금액은 지역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계좌 연금은 고용 기간 동안 지불한 연금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사천연금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1. 월기본연금 기준은 전년도 현지 직원의 월평균 급여와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직원의 지수화된 급여는 기준번호이며, 지급액마다 1씩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기초연금액 =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전년도 현지 직원의 평균 월급 + 나의 평균 지수화 월급) ¼ 2 × 지급연도 × 1이다.
2. 개인계좌의 월연금 기준은 개인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계좌 연금 = 피보험자가 퇴직할 때 개인 계좌에 적립된 저축액 ¼ 지급 개월 수.
3. 임시 연금의 월 기준은 개인의 지수화된 평균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좌 통합" 전 지급 기간의 각 연도에 대한 지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연금 = 나의 지수화된 평균 기여월액 × 계좌통합 전 지급기간 × 과도기조정금은 현행 지역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은퇴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환 조정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2. 연금 관련 참고 사항:
1.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퇴직 전 급여와 등급급을 합산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의 급여를 받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80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2. 공공기관 직원의 퇴직 후 퇴직급여는 퇴직 전 급여와 급여등급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5년을 받는다. 30년 미만은 80세로 지급됩니다.
3. 기술직 및 정부기관 일반직 근로자의 퇴직 후 퇴직급여는 퇴직 전 사후임금과 기술급 임금을 합산하고 퇴직후 임금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5년을 받는다. 30년 미만은 80세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 = [국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급(기술직) 급여 및 수당] × 국가가 정한 산정 및 지급 비율.
확실히 밝혀둘 점은 연금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공포한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관련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적법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