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에 빨간불에 부딪힌 75세 노인 보상 방법
노인이 신호등에 빨간불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자동차 당사자가 책임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보상금의 10% 이하만 책임집니다. 자동차 당사자가 부주의한 운전 행위를 하고 2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0~30%의 보상 책임은 사고 결정서에 명시된 책임에 따라 협상되거나 자유롭게 협상될 수 있습니다.
1. 75세 교통사고 보상기준
교통사고 보상기준은 연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실제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상황:
1. 의료비: 의료비 보상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진단서 및 1심 변론 종료 전 발생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활비, 성형수술비, 후속치료비 : 장기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성형수술비, 기타 후속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권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2. 일실실수당: 피해자의 일실실시간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간병비 :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원,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교통비 : 피해자 및 필요한 간병인의 진료 또는 타 병원 이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숙박비 : 지방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원식비 지원 : 지자체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7. 영양비 :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함.
8. 장해보상: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정도에 따라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1인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이 결정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농촌주민의 수는 그 날로부터 20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9.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사망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년이 넘게.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11. 부양가족의 생활비: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도시 거주자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에 따라 계산한다. 전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소재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과실 정도에 따라 적절히 감액되어야 하며,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귀하는 배상 책임을 10% 이하로 져야 합니다.
'신체상해배상사건 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5조
사망배상금은 1인당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 기준은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