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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리방해죄에 대한 사법적 해석

법적 주관성:

신용카드 관리방해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적 해석은 “구체적 신청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다. 신용카드 관리방해 형사사건처리법」 제3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5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도용, 매매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한 자는 대량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조항] 우리나라 형법 제177조의 1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 1만 위안을 병과하거나 별도로 병과한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심각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위조 신용카드임을 알고 소지한 경우 (2) 타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대량 소지하거나, (3)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판매, 구매하는 행위; , 또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허위 신분증으로 부정하게 획득한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행위.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 제2항"의 사법해석 제30조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한 경우(형법조항) 제177-1조 제1항] 신용카드의 관리를 방해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를 기소합니다. (1) 신용카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소지 및 운반 (2) 공백을 소지 및 운반 (3) 총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위조 신용카드임을 알면서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 개수가 5개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4) 신용카드를 사기 위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는 행위; , 위조된 신용카드를 구입,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허위로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취득한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증, 군인증, 군인증,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용 본토 여행 허가증, 대만 거주자용 본토 여행 허가증, 여권 등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은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