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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9차)' # 대학입학사기범죄 # 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시험 부정행위를 조직한 죄는 '형법 개정안(9)'에 새로 추가된 범죄다.

우리나라 형법 제284조 1항 제1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주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이 항에 명시된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국가시험에서 응시자를 조직하여 부정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당 범죄는 시험 부정행위 조직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1. 범죄구성 :

1. 범죄대상

본 범죄의 대상은 만 16세 이상 자연인입니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이 범죄는 후보자를 부정행위로 조직한 주최측만 처벌할 뿐, 부정행위에 가담한 후보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주관적 측면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성, 즉 부정행위를 하도록 응시자를 조직하는 행위가 국가의 시험관리질서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거나 허용합니다.

3. 범죄의 목적

본 범죄로 침해된 목적은 국가의 시험기관 관리질서, 타인의 시험참여권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목적이다. 꽤.

4. 객관적인 측면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법률로 규정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하는 행위이다.

소위 '법률로 규정된 시험'은 국가가 공포하고 관련 국가 관할 당국이 결정 및 시행하며 승인된 시험 기관이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률에 규정된 시험을 의미합니다. 고교 입시, 대학 입시, 대학원 입시 등 학사 시험, 컴퓨터 능력 시험, 국가 영어 능력 시험 등 사회자격 시험, 사법 전문 자격 시험 등 자격 시험, 증권 전문가 등 다양한 통합 시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채용시험 등

소위 '조직'이란 부정행위를 하도록 타인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계획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직의 대상에는 후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후보자의 부모, 부모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교사 등

소위 '부정행위'라 함은 공정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중 정답이 아닌 범위 내에서 답을 구하거나 얻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험으로 허용됩니다.

'국가교육시험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응시자가 시험의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시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그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l) 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시험 내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한 전자 장치를 지참하는 행위;

(2) 시험 문제의 답안이나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표절하거나 표절하도록 돕는 행위 관련 정보

(3) 타인의 시험지, 답안지를 강탈 또는 훔치거나 강요하는 행위 표절을 조장하는 행위

(4) 정보 장비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휴대하는 행위

(5)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을 치르는 행위

(6) 시험지, 답안지 또는 시험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7 ) 답안지에 본인의 신원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 시험 번호 및 기타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시트;

(8) 항목을 통과하거나 받거나 시험지, 답안지 또는 메모지 교환;

( 9)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하는 기타 행동 부적절한 수단으로 시험 점수를 매기는 행위.

2.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

이 범죄와 시험 부정 행위를 돕는 범죄, 불법 판매, 시험 문제 및 답변 제공,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은 법률이 정하는 관련 국가시험이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 시험에서 위에서 언급한 조직적 부정 행위에 관여하고, 타인의 부정 행위 조직을 돕고, 불법 판매를 돕고, 시험 문제 및 답변을 제공하고, 타인을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본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