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에서 강간을 처벌하는 방법(사진) 성범죄
고대 중국에서는 애도 강간 범죄가 오래전부터 언급됐다. 당나라 시대에는 '강간'과 '집단 강간'이라는 범죄가 등장했다. 그의 '범죄 행위'의 심각성은 그의 우월성, 열등성, 친화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탕이 '강간죄'를 확정하고 제재를 가한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더욱 구체화됐다.
나중에 저우의 처가 성폭행을 당했고, 남자 가해자가 그녀를 살해했지만 여자는 앉기를 거부했다.
원나라에서는 유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했고, 10년 이상 유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177세의 채찍을 맞았다. 노인들은 백칠십칠 마리의 채찍으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강간죄'가 등장했다. 규정: 어린 소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강간한 자가 강간을 당하더라도 그 소녀는 앉지 못한다. '어린 소녀'의 기준은 '10세 미만'이다. 또한 간음한 자와 공모하여 그 아내에게 약을 주어 죽이려고 한 자도 사형에 처하였다.
명나라의 유력자는 양가의 아내와 딸을 빼앗아 처첩으로 삼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했다. '어린 소녀'의 연령 기준을 2세 올려 12세로 정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여 아내를 살해한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하지만, 남편이 아내와 첩을 구타하여 아내와 첩을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고인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경우 상처를 절단(칼이나 도끼로 베는 것)하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청나라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방적인 강제 성행위를 처벌했는데, 그 제재는 명확한 법을 지켰으나 “남편이 죄를 지은 아내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사망'도 상속받았고, 아내는 그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남편이 다투고 아내가 목을 매어도 부상이 없으면 기소되지 않는다. 또한 고대 중국의 법률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씨족 예절'과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보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