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밀유지제도 내용
1. 직원의 급여정보는 부서장, 인사부장, 급여담당자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월급. 급여 비밀 보장 시스템.
2. 직원은 자신의 급여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급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부에 신고하면 설명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급여분배로 인해 급여정보를 접하게 된 자는 비밀유지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1. 직원의 급여정보는 부서장, 인사부장, 급여담당자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월급. 급여 비밀 보장 시스템.
2. 직원은 자신의 급여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급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부에 신고하면 설명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급여분배로 인해 급여정보를 접하게 된 자는 비밀유지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