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오락실에 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지만, 상업용 전자게임센터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미성년자를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계의 시정과 대중 교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설명
전자 게임 아케이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 게임의 출현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전자게임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있어야 한다. 둘은 모듈화된 관계를 갖고 있다.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모든 전자게임장에 최대 20%의 세율로 영업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으며, 승인된 모든 전자게임장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면 개인소득세가 50% 인상됩니다. 동시에 공공 복지 청소년 활동 장소에는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본 '청소년 활동 장소 및 전자게임장에 대한 소득세 및 영업세 정책 사항에 관한 고시'는 회계서류가 불완전한 전자게임장과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전자게임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량은 20%~50%로 늘어날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전자게임장 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세금은 7월 1일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