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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2차 개정이 필요한 시기

식품안전법은 2015년에 두 번째 개정됐다.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고 개정하였다.

개정 상태: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

2015년 4월 개정 12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정에 관하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결정 및 국내제품품질법> 등 5개 법률 개정

2021년 4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 따라 회의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8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다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1) 식품 생산 및 가공(이하 식품 생산이라 함), 식품 판매 및 케이터링 서비스(이하 식품 사업이라 함)

(2 ) 식품 첨가물 생산 및 운영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이하 식품 관련 제품이라 함)의 생산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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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생산자와 거래자의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사용

(5) 식품 보관 및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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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 및 식품 처리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소비용 주요 농산물(이하 식용 농산물이라 함)의 품질 및 안전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 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관련 품질 및 안전 표준 제정, 관련 안전 정보 공개 및 농업 투입물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