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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받은 현금

(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

※1. 물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현금

= 주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미지급세액(미지급부가가치세 - 매출세)

+ (미수금 기초금액 - 미수금 기초금액)

+ (어음초기금액) 미수금 및 미수금 마감금액)

+ (미수금 기말금액 - 미수금 미리 개설금액)

-당기 발생한 대손채무 준비

-미수금 할인 이자 지급

-재고품 용도 변경에 따른 지급액

±특별 조정

특별 조정 문제 처리(3개 계좌 간 내부 이체 제외), 대변이 미수금, 미수금, 사전 수령 계정 등이고 대변이 "소득세 및 매출세"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하십시오. 대변미수금, 미수금, 선불채권 등이 있고 차변측이 "현금"계좌가 아니므로 차감합니다.

※①부실채권 회수와는 무관합니다

②고객이 채무상쇄를 위해 사용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환급받은 세금 = 환급받은 금액(부가가치세 + 소비세 + 사업세 + 관세 + 소득세 + 교육비 할증료) 등

3. 기타 받은 세금 및 현금관련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 상기 영업활동 이외의 기타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4. 물품구매 및 인건비 제공에 사용된 현금

+ (미지급금 기초 금액 - 미지급금 마감 금액)

+ (지급 어음 시작 금액 - 지급 어음 마감 금액)

+ (선불 account 대금결제기간 마감금액 - 선불계좌 개설금액)

+ 재고상품의 사용가치 변동(예: 프로젝트 사용)

+ 재고재고 손실

- 당기 생산비 및 제조비에 포함된 임금 및 복리후생

-당기 생산비 및 제조비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및 상각정비비

-재고품의 증가 금액에 포함된 할당된 제조 간접비 및 생산 근로자의 임금

±특별 조정 항목

특별 조정 항목 처리(차변: 지급 계정, 지급 계정, 지급 어음, 선불 계정 등(예금 및 대출금), 대변이 "현금" 계정이 아닌 경우 차감합니다: 지급 계정, 지급 어음, 선불 계정 등. "판매 비용 또는 매입세" 계정을 추가한 다음 추가합니다.

5.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금

= 생산비, 제조비, 관리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임금

+ (지급할 임금 초기 금액 - 결산금액) + (복지비 지급초기금액 - 기말금액)

첨부 : "사업진행중" 인원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 개시금액, 마감금액, 적립금액 여부에 주의 "공사중"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 계산관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간에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 (초기 총액 - 진행 중인 건설 개시 금액 포함)

+ (총 발생액 -포함 공사진행누금액)

-(기간말 총액 - 공사진행 종료금액 포함)

임금만 묻는 경우 해당 기간의 생산비 및 복리후생에 포함됩니다. 기간 초에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이 없는 경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비, 제조에 대한 급여 및 복지비 비용, 관리비

+ (미지급 임금, 미지급 복지비 초액 - 기말 금액)

- (임금 및 복지비 미지급 금액 중 공사 진행 시작 금액 - 기말 금액) 공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임금 및 복지비 납부)

※6. 납부한 각종 세금(농지점유세 및 환급부가가치세 제외)

= 소득세 + 주요 사업세 및 할증료

+ 납부 세금(VAT - 납부 세금)

+소비 수수료 + 사업세

+관세 + 토지부가가치세 + 부동산세 + 차량 및 선박 사용세 + 인지세

+ 교육비 할증료 + 광물자원 보상비

※7.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기타 현금

= 비용 각종 요소 + 벌금 +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투자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8. 투자금 회수로 얻은 현금(장기 투자금 회수 이자 제외) 기간부채 투자)

= 단기투자로 받은 현금 원금과 수입(매출, (광고내용 삭제됨), 만기회수)

+ 원금과 수입 회수 장기지분투자(매출, (광고내용은 삭제됨), 기간까지)

+ 장기채권투자로 받은 원금

※9. 투자수익

= 장기지분투자 및 장기채권 현금배당 및 투자로부터 받은 이자

※10.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자산 처분으로 얻은 현금 -기간자산

= 수령한 현금 - 관련경비 순액

(재난으로 인한 고정자산 및 장기자산 손실에 대해 수령한 보험보상 포함)

(음수인 경우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기타현금항목에 반영됩니다.)

11.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기타현금 = 신고하였으나 아직 매수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식 및 채권, 이자지급기간이 도래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채권이자 및 위의 투자활동

이외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기타 현금유입 ※12.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장기자산의 건설 = 실제 처리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재무활동에 반영되는 고정자산 차입이자 및 금융리스 수수료의 자본화는 제외) )

※13. 투자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 당기(단기주식투자 + 단기채권투자 + 장기지분투자 + 장기채권투자) 및 처리 수수료 및 수수료

14.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기타 현금

= 구매 시 신고된 금액 및 수령하지 못한 현금 배당금

+ 매입 당시 이자지급기간이 도래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한 이자 및 기타 투자활동과 관련된 현금유출

(3) 재무활동에서 발생 현금흐름

※15. 투자흡수로 받은 현금 = 주식, 채권 발행으로 받은 현금

- 지급수수료 및 기타 발행비용

감액 불가 지급된 감사 및 컨설팅 수수료 반영 "재무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기타 현금"에서.

※16. 차입금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17. 기타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

= 상기 재무활동 외 기타 재무활동과 관련된 현금

(현금기부금 등)

※18. 채무상환을 위해 지급한 현금 = 대출금 상환원금 + 채권원금

※19. 배당금, 이익 분배 또는 이자 상환을 위해 지급된 현금

= 지급됨(현금 배당금 + 이익 + 차입이자 + 채권 이자)

20. 재무 활동과 관련된 기타 현금 지급

= 위 재무 활동을 위해 지급된 현금 이외의 재무 활동과 관련된 현금

유출(예: 현금 기부 비용, 금융 리스 수수료)< /피>